• 최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방글라데시인 미성년자 성추행범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담당관서인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6월 19일 발생했다. 중학생인 A양(14)은 월세방을 얻으러 왔다는 한 외국인에게 빈 방을 보여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 이 외국인은 빈 방에 들어서자 A양을 위협,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성추행을 당한 A양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주변 지인들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했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한 목사의 설득을 듣고선 7월 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외국인이 울산 내의 한 회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 중인 것을 알아낸 후 7월 7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방글라데시인 M씨(30)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 부하 직원이었다. 하지만 M씨는 “사건 당시에는 그 학생이 상사의 딸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유부남인 M씨는 경찰에서 “부인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 성욕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범행이유를 자백했다고 한다. 이후 A양의 아버지는 M씨와 합의를 본 뒤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울산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다. 문제는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에 의한 아동 성범죄 처벌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는 점. 이번 사건도 그랬다. 울산지법은 M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최근 아동 성범죄자들의 흉악범죄 이후 내국인의 성추행 범죄는 강력처벌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27일 청주시에서 지나가던 8살 어린이의 가슴을 만진 40대 남성은 구속기소된 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등은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주변에 알리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의 박완석 간사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현실적으로 체포가 더 어려운 외국인들에 대한 처벌이 내국인보다 오히려 가볍다는 건, 이건 마치 한국 정부가 외국인에게는 ‘범죄 허가’를 준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