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입북 했다 지난 20일 귀환한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에 대해 이르면 21일 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 ▲ 한상렬 목사는 20일 오후 판문점 북측에서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 환송나온 북측 인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상렬 목사는 20일 오후 판문점 북측에서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 환송나온 북측 인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과 검찰, 국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일 밤늦게까지 경기파주경찰서에서 한 목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해졌다.

    합동조사단은 한 고문을 상대로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한 동기와 북한에서 머물던 70여일  동안 남한정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한 목사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한 목사가 북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자료를 갖고 있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이르면 21일 중 구속영장이 신청될 방침이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체포 시한은 48시간 뒤인 22일 오후 3시까지지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