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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나상용 판사는 `종아리 퇴축술'을 받고 후유증을 겪은 강모씨가 의사 송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가 강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의사로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강씨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질병의 증상과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 의료 수준에 걸맞은 설명을 하고 환자가 이를 수용할지 판단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7년 송씨에게서 수면마취 상태에서 종아리퇴축술을 받았는데 이후 왼쪽 다리의 감각 이상과 통증을 호소했고 발바닥 신경 손상 및 발가락 근육 위축 등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송씨가 시술 전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7천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강씨는 `당시 사용한 기계에 신경탐색 기능이 있어 검사가 불필요했고 사전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종아리 퇴축술은 무릎과 발 사이의 근육 일부를 절제ㆍ위축시키거나 고주파로 파괴해 부피를 줄이는 시술인데, 일부 방식은 종아리 근육이나 다리의 감각 및 운동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