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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4일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이하 련방통추)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는 가운데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단체는 시민사회 일원이 아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련방통추’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 초대의장인 고 강희남 씨 등 10여 명이 범민련을 탈퇴해 2004년 6월 결성한 단체다.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폭력시위를 벌여 왔다.
이번에 구속된 2기 상임의장 김모 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북한 추종단체인 재중 조선인총연합회 회장을 만나 2009년 6월 자살한 고 강희남 씨의 유골 일부를 평양에 있는 혁명열사릉에 안치하기 위해 유골 북송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바른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다니 개탄스럽다”면서 “민주주의가 선사하는 달콤한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과 그 열매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명백한 종북·친북을 표방하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종북·친북주의는 현존하는 북한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므로 이들 단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반인권, 반인륜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는 또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상으로는 이적단체의 활동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3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더 이상의 종북·친북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이적단체를 강제해산 하거나 활동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국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