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4일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서 학생의 시험 선택권을 허용, 사실상 시험 파행을 주도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어떤 대응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교과부는 시험이 모두 끝난 14일 오후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에 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교과부 지침을 학교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며 "해당 시도의 구체적 평가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모든 학생이 응시 대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 학생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각 학교에서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실제 전북, 강원지역에서는 각각 100명이 훨씬 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고 서울의 경우 일부 고교에서 집단 시험거부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파행 사례가 속출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명백한 법적 근거(초중등교육법 제9조)를 가지고 치러지는 시험인만큼 서울, 전북, 강원 등의 사례는 위법성이 다분하고 해당 교육감들도 정부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 교사들과 달리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직접 징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를 따져 직무유기에 따른 고발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교과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과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교과부는 이번 사태가 해당 시도와의 충돌로 자꾸 비쳐지는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혀 법적 조치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일단 해당 시도의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갈 계획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한 뒤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