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치러진 13일 전국적으로 433명이 체험학습을 가거나 대체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ㆍ도교육청마다 이들을 처리하는 방침이 달라 혼선을 겪고 있다.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이날 체험학습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 87명은 `무단결석'으로, 등교후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346명은 `무단결과'로 처리된다.
    무단결과는 등교는 했지만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3회 무단 결과는 1회 무단결석이 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무단결석과 무단결과에 대한 판단을 각 학교장에 일임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일선 학교에 등교한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교육철학 등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무단결석이 아닌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교과부의 `대체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불허' 지침과 함께 "12일 공문이 학생들에게 시험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적극적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재차 내려보낸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공문을 학교에 전달했다는 것은 교과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다"며 "전날 공문 역시 교육감 철학에 따라 전파한 것으로, 결국 학교장들의 판단에 맞기도록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는 사전에 학교장 허가를 받은 뒤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체험학습 때문에 결석했다면 무단결과 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장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은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교육청은 등교하지 않고 시험에 불참한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되 등교 후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학교장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서 교육적 차원에서 알맞은 대응조치를 하라'는 지침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교육적 차원의 알맞은 대응'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학교장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해 교과부와 갈등을 빚어온 전북교육청 역시 현재 대체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처리 방침이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전북교육청은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 "시험에 응하도록 설득하고 그래도 응시하지 않는 학생은 `무단결과'로 처리하라"고 지시해 사실상 교과부 방침을 따르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원교육청은 일제고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학교장이 실시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결과(결석) 처리를 하지 않도록 공문을 하달한 뒤 특별한 태도 변화가 없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나머지 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