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 승단 심사비에 협회 경조사비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태권도 승품-단 심사에서 경조사비 등을 심사비에 포함해 부당 징수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의 16개 시-도협회 중 하나로서 서울지역 내 5단 이하 태권도 승품-단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서울 5단 이하 승품-단 심사업무를 독점수행하면서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 장학기금을 심사비에 포함하고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징수했다”며 “응심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까지 부담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난 2003년 8월 심사비에 경조사비 등을 포함해 부당 징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위반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