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취임식이 반쪽짜리 행사가 될 처지에 놓였다. 

    내일(1일) 강원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취임식에 춘천지방법원장,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 강원지방경찰청장, 2군단장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통보해왔기 때문.

  • ▲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br />ⓒ 연합뉴스
    ▲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 연합뉴스

    민주당 '이광재 대책위원회'소속 백원우 이석현 김충조 이윤석 의원 등은 30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이 당선자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면담 요청을 하고 나섰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이 당선자가 내일 무사히 취임식을 마치고 강원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도지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지방자치법을 법규정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법대로' 행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직무정지의 근거인 지방자치법은 현직 단체장에만 해당돼 이 당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취임식엔 라이트코리아 등 3개 보수우파단체가 나서 이 당선자 취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행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이 당선자가 결격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 출마한 것 자체가 꼼수이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막상 당선되니까 민주당이 법을 이리저리 꼬아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당선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취임식 직후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