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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14일 불법자금수수혐의로 직무정지 상태를 맞게 된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를 변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누가 정한 법이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치부패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공천한 당에서 법이 잘못됐다며 야단법석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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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이인제 의원 ⓒ 연합뉴스
이 의원은 "그가 취임도 하기 전에 2심에서 다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그의 도지사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의 당선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그것도 보수, 우파세력을 정치부패의 대명사처럼 공격하며 자기들이 주도해 만든 법"이라며 "그 법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그들의 모습을 어찌 이해해야 할지 안쓰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 때만 되면 정치부패 전력이 있는 후보들을 낙선시키겠다고 들고 나선 그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도 궁금하다"면서 "그들은 왜 그런 사람을 공천하는 당에게, 또 유죄 확정 일보 전의 사람이 도지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느냐며 법을 부정하는 당에게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당선인 직무정지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당선자 직무정지 처분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법의 불명확한 조항으로 인해 이 당선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