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11일 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직무정지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관련법 개정과 헌법소원제기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당선인의 2심판결 유죄 확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 ▲ 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 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우 대변인은 "당사자가 거듭 주장한대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 당선자 측의 주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변론재개를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소한 혐의 7개 중 5개는 무죄로 판명났다"면서 "나머지 2개 혐의도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며 대법원 차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비리 단체장의 '옥중결재'를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의 취지와 이 당선인의 경우는 맞지 않다고 보고 법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또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 당선자의 유죄확정으로 현행법상 정상적인 도지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으로 해서 강원도민이 입을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다"면서 '행정공백'을 이유로 들어 이 당선자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당선자는 내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처지가 됐다.

    이 당선인은 즉시 상고할 뜻을 밝혔으나,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강원도지사 선거는 다시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