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이자 대한민국 세미래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된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세무서에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 ▲ 지난달 31일 오후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 대한민국 세미래 캠페인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달 31일 오후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 대한민국 세미래 캠페인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이들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소득세법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의 한 예로 규정했으나 이는 우발적 소득을 거론하는 것"이라며 "직업 활동이 수익 목적이고 반복성이 있을 경우 이같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수종·하희라 부부는 지난 2006년 한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각각 2억 원과 2억6000만 원을 전속계약금으로 받았는데 당시 이들은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그런데 반포세무서는 이들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간주, 종합소득세를 1억 5천만원으로 고쳐서 고지했고 이에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이같은 조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한편 이같은 판결이 지난 3일로 예정돼 있었음에도 불구, 지난달 31일 국세청이 최수종·하희라 부부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 세금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연예인을 무리하게 홍보대사로 임명한 것은 오히려 국세청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위촉식을 연기하거나 홍보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수종-하희라 부부는 성실한 납세자로 선정됐을 뿐, 사업소득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라며 "홍보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