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지방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들의 고소·고발이 줄을 이어 선거 후폭풍이 예상된다.

  • ▲ 치열한 6.2지방 선거 후, 선거법 위반 단속으로 후폭풍이 예상된다. ⓒ 뉴데일리
    ▲ 치열한 6.2지방 선거 후, 선거법 위반 단속으로 후폭풍이 예상된다. ⓒ 뉴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1일 기준)는 총 3,812건.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5,797건에 비해 2,000건 가까이 줄은 수치라고 지난 3일 밝혔다.

    하지만 단속 건수는 줄었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심할 수도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현재까지 당선자 가운데 입건된 사람은 79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기소되고 5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나머지 65명은 수사 중이다.

    입건자 중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자가 9명,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67명, 교육감 당선자가 3명이다. 선관위는 이 수치가 당선확정이 늦은 광역ㆍ기초의원과 교육의원은 빠진 것으로 앞으로 입건되는 당선자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광재(민주당)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게 됐다. 이 당선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연차 게이트'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1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 후보자는 오는 11일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퇴직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시 물러나게 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만얀 이렇게 되면 강원지사 자리는 선거 수개월 만에 다시 공석이 되는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 이번 선거법 위반에 단속된 당선자들은 향후 유·무죄 및 형량 여하에 따라 6.2지방선거의 후유증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