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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전미디어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지난 19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된 양문석 (사)공공미디어연구소장의 부적격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에 공개질의했다.
양 소장은 민주당 추천 이병기 위원의 후임으로 추천됐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의 경우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방통위원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는 방통위원의 자격을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등 5개 항의 자격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시민연대는 “양 후보가 국회에 제출한 경력에 따르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10개월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한국방송광고공사에는 ‘연구보조원’이라는 직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가 제출한 경력엔 한국언론진흥재단 보조연구원(1993.03~1994.10),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연구소 연구보조원(1995.03~1995.12), 미디어콘텐츠연구소연구원(1995.12~2002.02) 등과 동국대, 성균관대, 한신대 강사 및 외래강사,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돼있다.시민연대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연구보조원이 정식 직원이 아니며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직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 등을 물었다.
시민연대는 또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 각호에서 정한 최소연한 15년 규정이 각 호별로 독립적으로 초과되어야 하는지, 합산이 가능한지도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