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측은 28일 야당에서 제기하는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오 후보의 배우자 및 처가쪽 친인척명의 땅은 70년 4월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라며 "민주당의 내곡동 토지관련 발언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 후보의 부인과 처가쪽 친인척 5명이 공동소유한 내곡동 밭 4443㎡가 오 후보 시장 재임중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뒤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로 지정돼 5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된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 연합뉴스
    ▲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 연합뉴스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내곡지구의 해당토지는 오 후보 취임 전인 2006년 3월 28일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지정제안해 편입돼 추진되던 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됨(2009.4.21)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토지의 위치는 내곡지구의 가장자리가 아닌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공공택지개발의 경우 통상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토지보상비가 책정돼 주민들의 불만이 큰 현실을 감안할 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을 특혜로 얘기하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선대위는 이어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의 경우, 그린벨트해제와 지구지정의 결정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국토해양부)에 있다"면서 "마치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위는 "민주당은 그린벨트가 해제돼 더 많은 토지보상비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비의 책정은 그린벨트 해제 이전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법률적으로도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측 임종석 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오 후보 측에서는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것은 전적인 권한이 국토부에 있어 서울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서울시 공문을 보면 서울시가 국토부에 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