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의도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언론인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20일 한나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한 혐의로 인터넷신문 폴리뉴스 발행인 김모씨와 아시아경제 대표이사 권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폴리뉴스는 응답률이 5.1%밖에 되지 않은 경기도 지사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다른 언론사에서 인용보도 하도록 한 혐의다. 아시아 경제는 응답률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두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특정후보의 지지를 의도하는 질문내용으로 유리한 이슈 중심으로 구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조사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야권단일화라는 이슈를 이용,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개입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는 허위사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방송3사와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등 다수 언론의 6.2 지방선거 경기도 지사 여론조사 결과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9~19%포인트 가량 앞서는 것을 나왔으나 아시아경제와 폴리뉴스사만 2%가량 김 후보가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