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의 전교조 명단 삭제 요구한 판결은 편파적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이하 진보연합)이 29일 사법부가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 대해 “매일 3000만원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막장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연합은 사법부의 이 같은 판결은 “흡사 악덕 사채업자를 방불케 하는 것”이라며 “일관성마저도 상실한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연합은 “법원은 지난 2005년 8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국정원에 의해 불법 도청됐던 ‘X파일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최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연합은 “통신비밀보호법 3조를 명백히 어긴 노회찬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한 조전혁 의원에 대해서는 '하루 3천만원'이라는 기상천외한 판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보연합은 “법원은 조 의원이 명단 공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실 조차 묵살한 듯하다”며 “지난 2008년 불법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을 미뤄둔 채 집시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마냥 기다렸던 법원의 모습과는 딴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쯤 되면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보연합은 “최근 일부 판사들이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하여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장은 방관만 하고 있다”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