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교원노조 명단공개에 대해 법원이 매일 3000만원의 벌금을 내린 판결을 두고 여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목 원내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명단공개는 헌법기관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하는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 연합뉴스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 연합뉴스

    원 원내부대표는 "이것은 국회의원이 헌법절차를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러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가처분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부대표는 이어 "국회의원의 직무에는 어떤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줘서 궁금증을 풀어주는 공표행위와 좀 더 적극적인 입법행위가 있다"면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입법행위 이외에는 국회의원의 직무가 아니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법원과 충돌해 있는 상황이라서 국회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과 지도부가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사법부와의 갈등을 우려해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 전날(29일) 김효재 심재철 정두언 진수희 정태근 김용태 의원 등 10여명은 조 의원의 명단공개에 동참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같은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 모 의원이 법에 없는 짓을 해서 법원이 '잘못됐다', '중단하라' 명령을 했는데 한나라당이 거기에 정면 대응을 해서 법원과 맞짱을 뜨고 있다"고 원색 비난했다.

    정 대표는 또 "여당이기를 포기했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기까지를 포기한 사람들 아니냐"고 비아냥 댔고, 박주선 최고위원도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의 행태는 헌법상 3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을 파괴하는 것이면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