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리 뮤직비디오, '도로교통법 위반?'

    2년 만에 4집 앨범 '에이치-로직(H-LOGIC)'을 들고 컴백한 이효리가 'KBS 심의'에 걸려 난항을 겪게 됐다.

  • ▲ 이효리 뮤직비디오 스틸컷 ⓒ 뉴데일리
    ▲ 이효리 뮤직비디오 스틸컷 ⓒ 뉴데일리

    소속사 엠넷미디어 측에 따르면 앨범 타이틀곡 '치티치티 뱅뱅(Chitty Chitty Bang Bang)' 뮤직비디오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KBS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

    한 관계자는 "뮤직비디오에서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춤을 추고 다른 댄서들도 버스에 선 채로 춤을 추는 장면 등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효리의 뮤직비디오는 MBC에서는 15세 이상, SBS에서는 12세 이상 판정을 받는 등 방송사 별로 판이한 심의 기준을 보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효리 외에 가수 김장훈과 싸이도 뮤직비디오 상에서 길거리 응원에 나서는 장면 등이 심의 기준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싸이·김장훈의 월드컵 응원가 '울려줘 다시한번'은 광화문 광장을 질주하는 군중의 모습이 흡사 도로 위를 달리는 것처럼 보여 심의가 반려됐으며 가수 유승찬의 신곡 '케미스트리(Chemistry)'도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장면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엄밀히 말하자면 과거 2002 월드컵 때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 지상파 방송을 통해 응원 장면이 생중계 되곤 했었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일일이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 적용하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황당해 했다.

    한편 이효리의 4집 수록곡 중 '러브 사인(Love Sign)'은 일부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 3사 심의에서 모두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곡의 가사에 배우 유해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KBS 심의실은 지난해 LPG의 신곡 '장동건 이효리(작사 원태연)'에 대해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