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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모델·디자이너 역할만 충실…경영 관여 안해"
횡령 혐의로 수십억 대의 소송에 휘말린 가수 비가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D의류원단 회사 대표 이모씨는 지난 6일 패션 디자인업체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주주 7명과 함께 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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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비 ⓒ 뉴데일리
이씨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들이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설립 과정에서 주식 납입금 25억 원을 가장 납입하고 상업등기부에 등재했다"고 주장한 뒤 "비에 대한 모델료 명목으로 20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비의 경우 고소를 당한 나머지 인물 등과 함께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주주로서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제이튠크리에이티브는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로 패션 디자인 전문기업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번에 피소된 8명은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주주들이다.
한편 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와 제이튠크리에이티브는 "상대방이 비라는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제이튠크리에이티브는 "설립 당시의 투자금은 주주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은행 계좌에 입금됐다"며 "이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증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 '가장 납입'이라는 이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비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와 실제로 3년간 의류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며 비는 당시에 받은 모델료로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주식을 구입해 주주로서 더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모델로서의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비는 경영에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으며, 다만 모델과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씨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한 후 투자금을 빼돌리고 단기간에 회사를 폐업하는 금융사기 및 횡령 배임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유명 연예인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행위로 보고,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하루속히 진위를 밝힐 것이며 이러한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