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요계의 '마이더스' 박진영(사진)이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
- ▲ ⓒ JYP엔터테인먼트
이는 부인 서모(37)씨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2차 이혼협의조정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서울가정법원에 통보한 데 따른 것으로, 일각에선 박진영이 서씨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3월 JYP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를 통해 "20살 때 만난 첫 사랑과 지난 16년간 함께 지냈지만 고민 끝에 헤어지기로 했다"며 현재 부인과 이혼 결심을 굳힌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1년이 지난 올 3월 박진영이 서씨과 이혼 조정 중인 사실이 전해지면서 위자료 등 금전적인 문제에 봉착해 두 사람이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2차 협의 조정에 불참의사를 통보한 서씨가 박진영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짙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99년 오랜 단짝 박진영과 결혼한 서씨는 서울 강남에서 꽃집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