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 지방선거 60일인 3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이후에는 가능하다.
    현직 단체장은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단체장이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이후에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