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행동본부는 19일 ⓒ자료사진
    ▲ 국민행동본부는 19일 ⓒ자료사진

    국민행동본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법리와 상식을 벗어난 판결, 특히 MBC와 민노당과 친북좌익 인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일관되게 쏟아내면서 ‘우리법연구회’와 일부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제어하지 않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것은 三權분립에 합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은 좌익정권과 깽판세력 앞에선 비굴하고, 순해 빠진 한나라당 정권에 대하여는 용감한 사람이란 인상을 준다”라고 지적하고 “편파적 판결을 방치해 법원을 이념집단, 정치집단처럼 보이도록 만든 이용훈씨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삼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되어선 안 될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또 “이용훈씨가 자주 사용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실과 상식과 法理를 벗어난 엉터리 판결을 내릴 자유에 다름 아니다”라며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한나라당의 개혁안이 아니라 이용훈과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민행동본부의 성명 전문이다.

     
    사법부의 개혁의 대상이자, 걸림돌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1.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비판한 대법원의 성명서 발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재가를 받은 것이라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밝혔다. 성명서는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2. 與黨(여당)이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이에 반박한 것은 民主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법리와 상식을 벗어난 판결, 경찰을 때린 좌파깽판꾼들에게 유달리 온정적인 판결, 특히 MBC와 민노당과 친북좌익 인사들에게 유리한 판결, 헌법을 수호하려는 애국인사들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일관되게 쏟아내면서, 법원내의 私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일부 판사들의 운동권 같은 집단행동을 제어하지 않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것은 三權분립에 합당한 행위이다.

    3. 이용훈 대법원장은 좌익정권과 깽판세력 앞에선 비굴하고, 순해 빠진 한나라당 정권에 대하여는 용감한 사람이란 인상을 준다. 단호하게 나왔어야 할 때는 침묵하였다가 이성적으로 토의하면 될 일에 대하여는 감정을 실어서 발언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든 초법적 위원회는 일개 행정기관인데, 대법원이 反국가단체, 즉 逆賊(역적)이라고 판단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민주화 운동가, 즉 忠臣(충신)으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까지 했다. 동사무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은 격이다. 공산혁명이 성공한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기존판결 부정 행위였다. 한국의 사법부,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가야 하는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과 法의식이 있었다면 이런 만행을 보고 침묵할 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4. 편파적 판결을 방치, 법원을 이념집단, 정치집단처럼 보이도록 만든 이용훈씨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삼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되어선 안 될 사람이다. 그런 그가 바로 개혁대상이다. 좌파정권의 사법부 능욕에 침묵으로 동조한 사람이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법부가 개혁에 응할 리 없다.

    5. 이용훈씨가 자주 사용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실과 상식과 法理를 벗어난 엉터리 판결을 내릴 자유에 다름 아니다. 국회의 견제, 국민의 개입을 自招(자초)한 것은 이용훈의 사법부이다. 이용훈의 사법부엔 그 수준에 맞는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은 한나라당의 개혁안이 아니라 이용훈과 사법부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