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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비롯해, 성범죄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 등에 대해 공천을 완전 배제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엄격한 공천방침을 정했다.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공천심사위원장은 11일 2차 공심위 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갖고 “당헌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공천신청 자격을 아예 불허한다”며 “성범죄,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자는 벌금형을 받아도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그는 “과거 당헌당규는 형 확정자를 무조건 배제하게끔 돼 있어 단순 벌금형에도 적용돼 심사 과정에서 준수를 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일반적 법 상식에 맞게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심사 기준은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까지 하도록 과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심위는 공천과정을 모두 공개하라는 친박계 의견을 수용해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회의록을 녹취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천 공고는 11일부터 15일까지 내며, 공모는 공고 마지막 날인 15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