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을 상대로 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
중앙당은 최근 각 시.도당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전국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에서 공천 심사와 유사한 행위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라”고 명했다.
공천에 있어 당협위원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양측 간 만남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당협위원장을 면담하고 온 후보자들은 위원장이 마치 자신을 지지하는 듯한 얘기를 한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녀 후보자 간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흔하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천권이 있는 인사들이 후보자를 만나면 꼭 이상한 소문이 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당에 요청을 했고, 이외에도 여러 불법행위를 금지한 내용의 공문도 몇 차례 보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유사한 경고문을 시도당으로 발송하는데, 실제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 회관 주변이 사람들로 붐비는 것도 공천권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여러 출마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한 의원 보좌관은 “약속을 잡지도 않았는데 선거 때 잘 봐달라고 부탁하러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행은 공천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