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고질적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일선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기본적으로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있다"면서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토착.권력비리와 함께 교육비리를 3대 비리로 꼽으며 '발본색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비리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교육계 비리척결 차원에서 끝나선 안된다.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며 근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기관 설치 및 폐지를 비롯해 교육관련 예산안 편성, 기금 운용, 교육청 재정관리, 교육규칙 제정, 인사관리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 1988년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교육행정의 권한 집중이 최근 잇단 교육계 비리 의혹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것에 교육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입학사정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도 교육감의 권한 분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오는 17일 첫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입학사정관제 진행 상황 보고와 아울러 학부모, 학생, 교육계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