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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아 의견진술을 할 경우 모두 면제처리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 의견진술을 신청한 건수는 07년 2건, 08년 2건, 09년 4건이었으며, 구청은 이를 모두 수용했다.
구의원의 경우에도 07년 1건, 08년 1건, 09년 3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모두 받아들여졌다. 보통은 방문이나 팩스를 통해 의견진술 사유를 적고 내용을 증명할 만 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구두로만 면제받는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신청 건수가 적다고는 해도 ‘공무수행’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고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르면 의견진술 대상은 △범죄예방.진압 등 긴급사건 및 사고조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화재,수해 등 재난 구난작업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도난차량,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제한되어 있다. 단순한 ‘공무수행’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일부는 점심식사를 하거나,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불법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다 ‘공무수행’이라는 명목으로 면제를 받는다. 구청 관계자는 “의원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주차과태료를 부과를 항의해오면 대부분은 그냥 면제 처리를 해준다”고 말했다.
한 국회의원 비서관은 “의원들 대부분은 기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차위반 딱지를 떼는 경우도 드물고 차량표식 때문에 아예 딱지를 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단 떼게 되면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여러 건일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실에 딱지를 넘겨줘 한꺼번에 처리하면 다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반인들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 받기 쉽지 않다.
한 주차단속 요원은 “솔직히 공무원이 확실한 차나 사고차량, 사고조사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끊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일반차량은 장애인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