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SK텔레콤(SKT)의 ‘초당과금제’가 실시됐다. 이 서비스는 국내음성통화료를 1초 단위로 계산,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따로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모든 SKT 사용자의 요금 기준은 1초로 계산된다. 한푼이라도 통신비를 절감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초당과금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상황. 이에 질세라 KT는 ‘완소친 할인 서비스’를 1일 내놓았다.

    KT의 ‘SHOW 완.소.친 할인’(완전 소중한 친구 할인)서비스는 SHOW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무료’ 부가서비스다. 친구, 가족 등 그룹으로 묶어 국내 음성, 영상 통화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일체의 추가비용,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그룹 대표자를 지정, 동의를 문자로 받으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특징.

    또한 기존의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과도 중복이 가능해 실질적인 통화료 할인 혜택은 더 클 것이라는게 KT의 설명이다. 이 요금제는 2명은 10%, 3명은 20%, 4명은 30%, 5~10명은 50%까지 할인받는다. 기존 KT 요금제의 가족간 통화료 할인처럼 월 2500원의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같은 KT의 할인혜택은 다른 통신사의 정책과 크게 색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T는 이미 같은 통신사 할인 요금제를 도입, 기본료 1만5500원에 무려 1200분의 무료통화시간을 주고 있다. 타 통신사와의 요금도 10초당 15/18(평상/19~24시)원으로 저렴하다. 영상통화에도 50% 할인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즉, KT의 이통사끼리 뭉쳐서 할인받는 ‘완소친 할인’ 서비스 만으로는 할인혜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SKT은 ‘초당과금제’의 혜택으로 가입자들의 요금 부담이 연간 2000억원 가까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KT가 ‘초당과금제’로 개인가입자의 할인혜택이 월 몇 백원 수준이라고 본 것과 차이가 있다.

    3월 1일 초당과금제, 완소친할인서비스가 거대 양 통신사를 통해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통신비 가계지출 비중은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이다.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거대 이통통신사가 동참하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나 그 실질적 절감 효과가 얼마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