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 체계를 10초 과금 체계에서 1초 과금으로 개선키로 했다. 그간 KT는 데이터 중심의 요금 인하 전략을 추구해왔다.

    데이터 요금 인하와 Wi-Fi 무료제공 및 Wi-Fi 확대 구축, 테더링, 스마트쉐어링(OPMD) 등 스마트폰과 3W(WiFi, WiBro, WCDMA) 네트워크 역량 확대에 집중했다.

    “음성 요금에 있어서도 FMC 서비스와 유무선 망내 무제한 및 가족 간 무제한 등 요금 인사 상품을 출시, 가계 통신비 절감에 노력해왔으나 음성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있고, 사업자간 과금 단위가 서로 달라 혼란이 발생해왔다”고 KT는 초당과금제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KT는 “최근 데이터 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음성요금 할인이 장차 고객의 데이터 사용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초당과금제 도입을 전격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실제 올 1/4분기 무선데이터 1인당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 6431원에서 7399원으로 증가, 무선데이터 활성화노력으로 초당 과금을 수용할 여력이 마련됐다”고 KT는 분석했다.

    초당 과금이 시행되면 KT 이동전화에서 발신하는 모든 통화(MM, ML)뿐만 아니라 각종 정액형 요금제와 청소년요금제 및 영상통화 등의 과금 단위가 10초 단위에서 1초단위로 모두 변경된다.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정액형 요금제에서는 무료통화 차감단위가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변경돼 무료통화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또한 잘못 걸려온 전화 등을 위한 3초미만 발신 무과금 원칙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KT는 초당 과금 도입으로 1인당 연간 8000원, 총 1280억 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음성통화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되며 특히 통화시간이 짧고 통화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 고객층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초당 과금 도입은 기존 요금제 전체에 적용되는 만큼 전반적인 시스템 개발과 검증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 안정적인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올 12월부터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표현명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KT는 그동안 무선데이터 요금인하와 결합할인 등 가구 중심 요금 인하를 통해 전 국민의 통신비 경감에 앞장서 노력해왔다”며 “금번 초당 과금제 도입으로 음성 시장의 모든 고객들이 요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