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22일 2005년 이후 신축된 자치단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가 심각하다고 판단, 지자체에 설계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전 중인 있는 충남도청은 공사를 중단하게 됐고, 설계단계인 전남 완주군청은 에너지 효율 1등급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을 완료한 뒤 공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초호화 청사로 비난받아온 경기도 용인·성남시청은 대형 유리벽과 과대로비, 에스컬레이터 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이 이뤄질 방침이다. 기본골조공사 이후 단계에 있는 서울시청 등 8개 청사는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 2004년 이전 건립된 청사 중 현재 신축을 검토 중이거나, 노후돼 신축이 불가피한 청사에 대해서는 신축을 지양하고 가급적 리모델링을 추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에너지 10% 절감 목표 관리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시스템을 2월말까지 구축하고 월별 실적을 점검해 자치단체별 비교분석 결과를 분기별로 공표할 계획도 세웠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자치단체의 에너지 효율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을 중 방침이다. 에너지 절감이 많은 자치단체에는 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에너지 과소비 자치단체는 재정적인 패널티 등을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에너지 효율화를 선도해 나가고, 아울러 에너지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자치단체 청사의 신축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