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사인한 지 25일만인 17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온실가스 감축 주무부처의 경우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그간 지경부와 환경부는 온실가스 관리를 두고 '전쟁'에 가까운 신경전을 벌여왔다. 때문에 정부가 이번 시행령에 온실가스 감축 주무부처를 양 기관 공동으로 결정한 것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지경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하는 게 효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해석에 손사래쳤다. 시행령안에도 "(양 기관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공동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주무부처가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어 양 기관의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안 중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5000톤을 넘고, 에너지 소비량이 10테라줄(joule) 이상인 사업장은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관리업체는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9월말까지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통해 지경부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경부와 환경부는 관리업체의 실적보고서와 명세서의 정확성 여부 등을 공동평가한 뒤 평가결과를 매년 6월말까지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통해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개선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정부는 관리업체가 600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설치해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국제 연구 및 개도국 지원 등의 역할도 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통해 지경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각 부처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 개선 명령 등을 취하게 된다.

    정부는 5년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시·도는 부단체장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같은 해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까지 감축하는 내용도 시행령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3월 8일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자 기본법'이 시행되는 4월 14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