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판사들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경쟁이 한껏 열을 올리고 있는 느낌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라고 판사로 임명되었지만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행위를 무죄로 선고하는 이들 일단의 판사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판사임용제도에 허점이 있어도 단단히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당장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판사임용에 대한 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친북 공산군사독재체제로 대체될 위험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이유를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진현민 판사는 “피고인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하였다. ‘실질적 해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애매하기 짝이 없지만 교사가 교육을 함에 있어 간첩과 빨치산 추모제게 학생을 동원하는 자체가 실질적 해악이 아니면 무엇이 실질적 해악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진현민 판사는 김형근씨가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 등의 문건을 소지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혐의에 대해서도 이들 문건 일부의 이적성은 인정하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무장봉기, 군대동원 등을 전제로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등은 실질적 해악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의 주장은 그 표현만으로 섣불리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김형근씨의 주장이 모두 북한의 대남전략의 실행임이 명백함에도 무슨 ‘실질적’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교사의 반국가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위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실질적 해악이라면 대한민국이 전복되어야만 증명되는 것인가? 교육자가 어린 학생에게 북한의 주장을 교육하고 빨치산이라는 반국가범죄자를 추모하는 모임에 참가시키고 이적문건을 소지하고 또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어떻게 해서 반국가행위가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진현민 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

    최근 잇달아 무죄선고를 내린 MBC PD수첩이나 강기갑 폭행 혐의 등 모두 친북좌파의 반국가활동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린 것이다. 전교조의 활동목적이 친북반미라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이들 반국가활동에 대해 일단의 판사들이 마치 김정일에게 충성경쟁이나 하는 듯이 무죄판결을 하는 것은 이들 스스로가 친북좌파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한국의 판사 임용 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단지 사법시험 성적만 좋다고 판사로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반국가활동의 목적을 가지고도 단지 성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로 임용되어 결국 친북반국가활동에 대해 무죄선고를 하도록 국가가 방치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법원이 오히려 반국가활동의 본거지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판사임용제도를 고쳐야 한다. 어떤 형식으로서든 애국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겠다는 확실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만을 판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임용되어 활동하고 있는 판사들 중에서도 친북좌파세력은 색출하여 처벌하고 퇴출시켜야 한다. 제도적으로 이런 수정작업을 할 수 없다면 애국세력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법원이나 판사의 지위를 반국가활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 반국가세력을 법원에서 퇴출시키는 특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나 판사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최후의 법적 장치다. 법원에 침투한 친북좌파세력은 반드시 색출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친북좌파판사가 국가보안법을 지킬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가 법원 정화 작업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우리 애국세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