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은 일부 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사들의 민노당 입당 및 당비 납부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민노당에 대한 이명박 행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일부 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사들의 민노당 입당 및 당비 납부 혐의를 확인하려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1월 27일 민노당은 민노당의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보관 중인 업체로부터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 17개를 빼돌렸다. 경찰이 2월 4일 관련 업체에 보관 중인 민노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때 서버의 소유주인 민노당은 압수수색에 입회하는 것을 거부하여 경찰의 압수수색이 중단되도록 했다. 압수수색이 중단된 후 2월 6일 새벽 민노당은 압수수색 대상인 서버의 하드디스크 2개를 추가로 빼돌렸다. 

    민노당이 취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경찰의 수사에 대한 고의적 방해이다. 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사들의 정당 입당이나 당비납부는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므로, 그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위법행위의 비호이며 그 자체도 위법행위이다. 민노당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를 통해 3년 간 170억원의 돈을 관리하고 55억을 돈세탁한 혐의(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서, 그러한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자행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해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는 법치이다. 민주적 법률이 집행되지 않으면 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노당이 이처럼 자기들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법률의 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민노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할 의사가 희박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민노당은 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사들의 위법행위에 자기들이 연루된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민노당의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지를 자기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민노당이 치외법권 단체일 경우에만 가능한 주장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정당도 치외법권 단체일 수가 없다. 민노당이 자기들을 치외법권 단체로 간주하는 듯한 주장을 하는 것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의식의 발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민노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민노당이 현재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법치에 반하는 행동을 자행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反法治행동을 누적해간다면 그러한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민노당이 그런 논란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면 이제부터라도 경찰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일이나 불법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의 입·출금 같은 위법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마치 자기들을 치외법권 단체인양 착각하여 자기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명확하게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