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일 프레스센터에서 교직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입법청원안을 내놓았다.

    바른사회는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정치활동금지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전교조와 전공노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공무원들의 정치중립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원칙인 동시에 교사와 공무원 자신들을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며 “만약 이들의 정치활동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 정치적 중립지대에서 신분의 보호를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 바른사회가 '전교조·전공노의 정치활동금지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 바른사회가 '전교조·전공노의 정치활동금지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홍 이사는 “최근 경찰이 전교조와 전공노 회원 중 290여 명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경찰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교조 및 전공노와 민노당과의 특수관계가 구체적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교사와 공무원 조합이 정파 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반칙”이라며 “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활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바른사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단순히 정치활동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윤창현 바른사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조해진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