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겨냥한 병역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건에는 한 인터넷언론에 칼럼을 쓰고 있는 대학교수, 중앙부처 공무원, 의사와 교사 등 사회 지도층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약 3개월에 걸친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병역비리 수사로 병역면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자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터넷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가공하거나 퍼옮겨 유포한 사건"이라며 "조사된 36명중 상습적,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5명에 대해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상자들 중에는 시민단체 부위원장 겸 대학교수, 중앙부처 공무원, 의사, 교사 등도 포함돼있으며 이들은 허위사실을 퍼 옮기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이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유명연예인들의 갤러리와 뉴스 댓글에 다른 네티즌이 쓴 허위사실을 퍼 옮기는 방식으로 유포했으며, P씨는 새로운 책 출간을 위해 인터넷상 떠돌고 있던 허위사실을 편집해 이용자들이 쉽게 퍼 옮길수 있도록 그림파일(JPG)로 만들어 유포하는 등 자신의 영리를 위해 허위사실을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씨의 경우 허위사실을 확인도 없이 그대로 한 인터넷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기정사실화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사실로 믿은 네티즌들은 이 기사를 옮기면서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은 공개된 정보이므로 손쉽게 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진위여부 확인없이 병역면제자로 낙인찍어 만연히 유포시켰다"면서 "조사대상자에는 사회지도층 인사도 다수 있었으며 불분명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편집해 네티즌들이 쉽게 퍼옮길 수 있도록 만드는 등 악질적으로 가공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댓글로 유명 연예인이 사망하는 등 사이버공간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 허위사실 및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해 무고한 사람을 파렴치한으로 여론몰이하는 마녀사냥식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이 수석과 안 장관 측은 지난해 10월 병역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수석은 육군병장으로 만기제대 했으며, 안 장관은 공군중위로 병역을 마쳤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이 병역면제자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