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미네르바 박씨는 조작된 인물이며 미네르바 사건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검찰 수뇌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인터넷에 게재한 네티즌과 이같은 내역을 보도한 주간지를 고소,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씨는 지난 12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황OO, 배OO, 권OO은 포털 다음 카페 '아고라정의포럼'의 핵심회원들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글을 지속적, 조직적으로 온라인에 게재했고 모 주간지에 허위사실을 제보하는 등 정통망법에 의한 허위사실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유포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 ▲ 구랍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박대성씨. ⓒ 연합뉴스
    ▲ 구랍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박대성씨. ⓒ 연합뉴스

    박씨는 "이들은 미네르바 사건조작에 김OO A지검장이 포함된 검사 4명이 관여됐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 고소인 박대성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 포털 다음의 전 사장 석종훈, 월간조선사, 신동아 대표이사, SBS 피디, CBS 기자 등이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됐다는 글들과 검사들의 사진, 이력 등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현직 검찰간부와 청와대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에 따르면 황OO는 지난해 11~12월 경 자신의 블로그와 다음 아고라 게시판 등에 "산업은행 민영화가 MB 정권의 비자금 확보를 위해 추진됐었다"며 "미네르바는 리먼 브라더스의 재무 상황을 경고함으로써 산업은행의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막아내기도 했지만, 더욱 결정적인 내용은 MB 정권의 비자금 조성 계획 폭로였다"고 주장, 미네르바 사건의 조작 주체가 현 정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황씨는 정권으로서는 어떻게든 미네르바를 대중이 신뢰할 수 없는 캐릭터로 바꿔치기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가짜 미네르바'를 진짜인 것 처럼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아고라 게시판에는 지난해 11월 23일, 12월 7,9,10,22일 등 다수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폭력 수사부(마조부)는 미네르바의 IP 주소와 박대성의 IP 주소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했지만 수사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 날조된 순도 100%의 조작 수사였으며, 그 과정에서 미네르바팀 소속원들이 각종 사이트에서 사용했던 ID/필명 20여개, IP 주소 10여개, 그리고 소속원 6명의 신원정보 등도 함께 확인됐다"는 황씨의 글들이 적시돼 있다. 또 황씨는 "박대성 수사를 잠깐 지휘했던 대가로 두 사람이 연달아 OO실장으로 승진됐다"고 주장하며 일부 검사들이 미네르바 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승진'이라는 보상을 받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12월 26일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온 황씨 글 발췌 = "저도 며칠전 들어온 검찰발 소식 하나 공개해 보지요. 2008년 12월초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제출받았던 미네르바의 신원정보는 박대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그 사람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이니 해당 자료를 폐기하고 마조부측에는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다네요. 나머지 수사기록은 모두 마조부측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마조부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할 리도 만무할뿐더러, SBS가 사건조작에 동원됐다는 황씨의 주장은 완벽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황씨가 마조부검사들이 조작한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있지도 않은 미네르바팀 소속원들의 필명과 IP주소, 6명의 미네르바의 신원정보까지 확인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는 소설을 쓰듯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씨는 "팍스넷 pheonix33 계정의 소유자는 황시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인 박대성의 계정"이라고 강조한 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내가 pheonix33 계정으로 쓴 글에 대해 조사를 실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밝혔다.

    박씨에 따르면 황씨는 "청와대 실세가 이번 조작 사건에 개입됐다"며 특정인의 실명을 인터넷 상에 거론, 파장을 낳기도 했다.

    12월 28일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온 황씨 글 발췌 = "미네르바 사건 조작의 실무 기획자는 OOO비서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작이 이 비서관 혼자서 꾸민 일은 아닙니다. 일개 청와대 비서관 혼자서 검찰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동아일보와 월간조선, SBS와 CBS 등을 한꺼번에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청와대의 누군가는 이 비서관이 올린 기획안을 승인하고 미네르바 사건 조작 전반을 조율해 왔습니다. 지금쯤은 아마도 꼬리자르기를 준비하고 있겠지요. 그게 과연 누구일까요? 천박함으로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OOO입니다. 그는 공인(公人)입니다. 국록을 먹는 자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자리보전을 하면서 일을 하는 자이고 또한 그러므로 당연히 '국가의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국가가 아닌 개인적 이익으로 일을 도모하고 또한 조작에 앞장섰다면 이것은 국민 전체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역죄가 되는 것이지요."

  • ▲ 권OO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박대성 미네르바 조작사건의 조작모의/실행자 리스트 구성도. ⓒ 뉴데일리
    ▲ 권OO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박대성 미네르바 조작사건의 조작모의/실행자 리스트 구성도. ⓒ 뉴데일리

    박씨는 "나아가 황씨와 권씨는 모 주간지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 12월 30일 발간된 해당 지면에 <미네르바 박대성은 조작된 인물>, <검찰이 밝힌 미네르바 가짜 입증할 녹취록 단독공개>, <수사 관계자 "이 사건 캐면 크게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리도록 조장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언급한 두 사람은 주간지 기자에게 제보하기를 '이 사건을 캐면 크게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검찰 수사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주간지 표지에 위 문구가 나오게 했다"면서 "실제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말해 기사가 나오게 한 것은 아주 악의적인 비방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직 검사장이 포함된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가장 큰 사건인데 해당 주간지는 제보내용에 대해 확인절차를 밟지 않고, 제보자 황씨 등이 포털 다음 아고라와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원문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장의 일부만 수정해 기사를 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해당 주간지는 '충격! 미네르바 박대성은 조작된 인물, 검찰 밝힌 미네르바 가짜 입증할 녹취록 단독공개'란 문구를 박스기사로 표지에 실었으나 녹취록은 본문내용에 나오지 않았고, 이후 발간된 지면에도 녹취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거론,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박대성씨와 박찬종 변호사 측인 김승민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1부(부장 오정돈)에게 배당, 고소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 조작설을 퍼뜨린 네티즌 3명과 이를 보도한 주간지 대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소인인 박씨와 김씨, 그리고 피고소인인 네티즌 및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네티즌에 의해 거론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현직 검찰간부 4명에 대해서 검찰 출석 및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

    박씨는 지난 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환율폭락 등을 정확히 예측, 네티즌들로부터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당해년 7월 '환전업무가 중단된다'고 쓴 글과 11월 '정부가 외환업무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했으나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