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공세 등의 목적으로 일부 무분별하게 주민소환이 이뤄져 국력을 낭비했던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주민소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
- ▲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 ⓒ 연합뉴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때 △중대한 정책판단 잘못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나 주민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염려가 있을 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투표권자 수는 해당 지자체 인구와 관계없이 총투표권자의 15% 이상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세분화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서는 투표권자의 15%, 인구 20만~50만명인 지자체는 투표권자의 20% 이상, 20만명 미만 지자체는 투표권자의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자방자치단체장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유가 없음을 밝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을 제기한 그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되는 조항을 추가했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특별한 위법행위 없이도 정치적 이유로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남용되는 사례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 의원을 비롯해 강성천 김장수 김충환 나성린 배은희 유일호 이군현 이정선 이종혁 이진복 이철우 이한성 정미경 정병국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한선교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했다.
앞서 해군기지 문제로 갈등을 빚다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에 부쳐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투표는 투표율 저조로 개표조차 못한 채 부결되면서 소환제 ‘남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