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와 수정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대원칙 사이의 충돌’이라는 독특한 해석을 내놨다.

    박 전 대표의 입장은 ‘신의성실의 원칙’, 이 대통령은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주장으로 검사 출신답게 법의 원칙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간 정치권에서 두 인사의 대립을 일반론적인 차원의 ‘원칙 대 대안’으로 봐왔다는 점에서 수정안이 ‘소신’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연합뉴스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연합뉴스

    신의상실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법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정변경 원칙은 계약 폐기나 내용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계약 체결 당시 사정을 그 후 현저히 변경해 체결 당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경우에 적용한다.

    홍 의원은 18일 KBS1 라디오 ‘안녕하세요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세종시 문제 본질은 박 전 대표의 신의성실 원칙과 이 대통령의 사정 변경의 원칙이 부딪힌 것”이라며 “사정변경 원칙 또한 신의성실 원칙에 못지않은 대원칙으로 대원칙끼리 부딪쳤으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대국민설득을 하려고 당에 화두를 던졌는데 논의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말이 안되는 처사”라며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돼도 반대한다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했다.

    특히 그는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서 자기 소신만 내세우면 혼자 탈당하고 나가 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론이 있고 당 전체 의견이라는 게 있는데 내 소신만 중요하고 남의 대다수 소신을 접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독불장군이다. 그런 식으로 정치하려면 탈당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론의 경우 중요한 것을 할 때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는 것이 맞다”며 당론의 무기명 비밀 투표를 주장하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기명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다. 자기의 정치적 부담은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전대 주장에 대해선 “당원이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현 지도 체제로 지방 선거를 치러도 이길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임시전대를 할 필요가 없고, 현 지도 체제로 지방 선거를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임시전대를 통해서 지도부 쇄신하고 혁신해 선거에 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