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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원의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무죄 판결과 관련해 야당과 법조계에서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깊어진 우리 사회 이념 갈등이 골이 사법부까지 파고들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더 이상 실망스러울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사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판사의 방종이 도를 넘은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석구 변호사는 “좌파정권 10년 동안 많은 좌파 법조인들이 양산됐고 법조계의 수뇌부도 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타개하고 헌법정신을 살릴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특히 “법관의 잘못된 판결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라며 “그릇된 판결에는 국민들이 나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공중부양에도 무죄? ⓒ 조선일보
또 현직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증거 인정과 법리적 판단이 강 의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무죄 선고를 위해 억지로 논리를 짜 맞췄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용물건(탁자)을 부수려는 의도가 없었다거나 단순한 과실이라고 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한 변호사는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니지만 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 강하게 작용한 판결임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이 광우난동사태의 선동에 관해 재판을 받으며 좌익판사의 편향적 판결을 우려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좌익판사들이 적잖아 보인다”고 개탄했다.
다른 변호사는 “이번 무죄판결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상식을 지켜온 일반 국민들이 받을 충격과, 또 이번 판결 이후 폭력적인 구태를 계속할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생각하면 심히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에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라고 예외 적용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인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도 상실된다”며 “100m 이내에서 시위를 한 강기갑 의원 등 민노당 당직자는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 시위를 적용하여 강 의원을 재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판결에 따르면 강 의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