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지난해 말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법률 공포안 서명식을 가졌다. 녹색성장법은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과 관련한 포괄적 종합법이란 점에서 국제적인 선도입법 사례로 꼽힌다.

    이날 법률 서명식에는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 국회 기후변화특위 위원장인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권태신 총리실장, 이석연 법제처장이 배석했다. 또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박찬모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이석채 KT회장, 김천주 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 산업계.과학기술계.금융계.IT업계.시민사회계를 대표한 인사들도 자리했다.

  • ▲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공포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하고 있다. ⓒ 뉴데일리 <=청와대 제공>
    ▲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공포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하고 있다. ⓒ 뉴데일리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네"라며 녹색성장법 공포안 서명에 대한 반가움을 대신 표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법은) 세계 최초의 (녹색성장관련) 종합법안"이라며 "국회가, 여야가 압도적으로 합의해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면서도 "역사적 기록이니까 잘 찍으시라"고 말했으며,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만년필을 두고 "기념으로 보관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이 공포안에 서명하자 박수로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법은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의 뜻이 한데 모아진 결과로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녹색성장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녹색성장위,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배출권거래제법'도 조속히 제정해 아시아 탄소허브 시장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녹색성장법이 공포됨에 따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녹색성장법 공포는 세계 각국에 법제도적으로 '나부터(me first)' 정신의 실천의지를 행동으로 확고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서명한 녹색성장법 제정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4월 13일경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