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의 해당 행위자는 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다.”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 반대 입장을 밝힌 박근혜 전 대표를 ‘해당행위자’로 규정한 데 대해 박 전 대표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출당까지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8일 박사모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세종시에 관한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은 원안 고수”라며 “한나라당 당헌 72조엔 ‘당론을 변경할 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어 현재 당내 친이, 친박 의석 분포도를 볼 때 당론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어 “당론을 어기고 있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라며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해당행위에 대하여 출당을 포함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