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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5일 확정됐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11일 공식 발표한다. 이날 세종시 민간합동위에서 확정된 인센티브 방안은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병원 등에 토지와 세제 및 재정 지원, 각종 규제개선 등이다.
토지공급과 관련, 정부는 입주 시설에 ‘맞춤형 토지’를 공급한다. 독립생활권 형성을 위한 생활필수시설 개발도 일정수준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선(원형지 공급기준)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 50만~100만원(조성용지 공급 기준), 연구소는 100만~200만원(조성원가 기준) 등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토지이므로 기업과 대학은 자유롭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제지원은 우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종시에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모두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신설기업은 기업도시에 준해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세종시 입주 기업에는 입지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른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에는 행복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수도권 이전기업과 외투기업에 다른 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교육 의료 부문 정주 여건과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환경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인센티브는 세종시에 관심을 가진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입주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6일 주례보고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직접 보고한다. 11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입주기업 및 기관명단을 공식 발표한 뒤 충청지역을 방문해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현지 여론설득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