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일 지난해 말 노동관계법 처리를 두고 당과 갈등을 빚은 자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국회법과 당헌 당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묻자 "기본적으로 원내에서 의결, 개진돼야 함으로 원내의견을 존중해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추 의원이 민주당과 정면충돌하며 환노위에서 노동관계법 중재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당 윤리위원회에서는 추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수위는 ▲경고 ▲당직 자격정직 또는 당직 직위해제 ▲당원자격정지 ▲제명 4가지다. 현재 당내 강경파 일각에서 추 의원을 출당조치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