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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유선호 위원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법사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유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예결위 회의장 변경 뒤 예산안 단독처리를 비판하며 10분도 채 안돼 산회를 선포했다.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장 처리도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될 것이란 이유로 유 위원장은 예산부수법안 심의.의결을 거부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을 오후 2시 본회의 전인 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장은 예산안 연내 처리 의무가 있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인해 새해 예산안 전체가 통과안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은 직권상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허 대변인은 "아마 지금도 생각 중"이라고 말해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