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때 소란을 피운 혐의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5월 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헌화가 시작될 무렵 "사죄하라"며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려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고, 6월 한 시민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158조(장례식 방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과연 상주이며 장례위원인 사람에게 '장례식 방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것도 죄가 되나요"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