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동란, 월남전 등 전쟁에 참가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공자들이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15일 이주영 의원과 함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한해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는 국가로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데 참전 명예수당이 소득으로 합산되면서 정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참전 명예수당이 오히려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가로막게 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는 국가가 어려울 때 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국가를 지키신 분들”이라며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분들이 우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령에 건강도 날로 악화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손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1년부터는 적용할 수 있다”면서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