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10명, 해임 2명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 K씨 등 5명, 서울지방 본부장 O씨 등 노조 지역본부장 7명이다.

    공사는 오는 17일 불법파업에 주도적 역할을 한 노조간부 15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2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된 노조간부 177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또, 불법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됐다가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업무거부 조합원 30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불법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적 처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사규위반 내용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