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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前 국무총리에게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을 시작으로, 韓 전 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이 소환 통보는 韓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구속)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와 관련한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2007년 초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총리 공관에서 韓 당시 총리에게 직접 5만 달러를 건넸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측은 10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검찰이 六何(육하)원칙에 따라 증거를 공개하면 우리도 공개적으로 반박하겠다"고 했다.
前 총리가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法治국가의 모양새가 아니다. 그가 모셨던 前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응하였다. 검찰이 전직 총리를 불러 고문을 할 것도 아니고, 윽박지르지도 않을 것인데 무엇이 두려운가? 수사정보가 언론에 새 나간 것을 지적하면서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것인데,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에 가서 해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이다. 소환에 불응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겠다는 것이 노림수인가?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의 公職者(공직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 예는 거의 없다.
前 총리의 이런 행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법을 우습게 보라는 교육이 될 것이다. 경찰, 검찰 등 공무원들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이 2004년엔 8106건이었는데, 작년엔 1만5646건으로 5년간 93%가 늘었다. 선진국일수록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다스린다. 일본에선 시위대가 경찰에 욕설을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 한국의 일부 좌편향 판사들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유달리 동정적이다. 민주당과 민노당과 MBC 등은 자기 편의 공무집행방해를 적극 옹호하고 때로는 공무집행방해를 솔선수범한다.
한명숙씨가 총리로 있을 때 평택에서 좌익들이 미군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무장폭동을 일으켜 경찰과 군인들을 때린 적이 있었다. 韓 당시 총리는 놀랍게도 폭도와 공권력을 同格으로 놓고 자제를 호소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였다. 한국의 좌파들이 가진 치명적인 反사회적 성격은 法治에 대한 존중심의 결여이다. 좌파정권의 대표적 인물인 한명숙씨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反법치적 思考(사고)의 소유자가 노무현 아래서 총리를 했으니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늘 수밖에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