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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 7명이 불에 타 죽은 부산 동의대 사건 등 노무현 정권 당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사건의 재심이 가능하도록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발의자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 설명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행안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심사 작업을 한다. 이념법안이라 상정 과정에서 다소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했고 야당도 크게 반발하지 않아 큰 소동 없이 상정됐다.
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현재도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직 사건, 남민전 사건, 사로맹 사건 등과 같이 과거 불법·폭력 행위자들로 판단했던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엎는 초헌법적 결정을 강행하고 있고 이는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고 진실과 사실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내가 제출한 개정안은 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거사 진상규명 등 특정 시각에서 진행돼 온 사건들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잘못된 위원회 결정은 위원회 스스로가 변경해 진정한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잘못된 위원회 결정으로 피해받은 자들의 침해된 권리, 이익은 구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