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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의 해법은 국가백년대계냐 아니면 노무현 친북정권의 유산(遺産) 약속(?)지키기냐 양자택일밖에 없다.
원칙도 객관적‘원칙’위에 서있어야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가정체성과 헌법을 뒤흔들어댔던 친북좌파정권 하에서 억지와 얍삽한 꾀로 이뤄진 포퓰리즘 법안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원칙이 될 수 있나. 원칙은 주관적 논리가 아닌 객관적 논리에 지주돼 있어야한다.
무엇보다 친북좌파정권 아래서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 관련법을 불법으로 규정한바 있다. 노무현은 이에 불복해 세종시라는 변형된 이름으로 야당의 비호를 받으며 수도이전 사생아를 통과시킨 셈이다. 어떻게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나.
비록 형식은 갖췄다 해도 비정상적 시대상황에서 비정상적 과정을 통해 성안된 뒤 야당인 한나라당의 은밀한 협조로 통과된 세종시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주관적 생각이 어떻게 원칙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근래 친박계 상당수 의원이 세종시에 대해 박근혜 의원의 주관적 원칙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다.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 규칙이나 법칙을 원칙이라고 한다. 기본적 규칙, 예컨대 헌재에서 헌법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린 수도이전 법안을 친북좌경 대통령 권력의 오기(傲氣)로 변형시켜‘세종시법’으로 만든 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헌재 결정의 뜻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과정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될 수는 없다. 협조했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원시적 자기보호본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친북정권권력자의 욕심으로 태어난 시대적 사생아인‘세종시’를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원칙+∂라고 주장하는 박 의원의 모습은 야당 당 대표시절 법을 통과시켜준 것에 대한 정치적 변명이라는 인식을 줄 우려도 있다.
원칙은 기본자체가 상식에 지주된 경우를 원칙이라고 한다. 도대체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 몇 개의 수도가 필요하단 말인가. 세종시법은 상식이란 원칙을 파괴한 변형된 변종수도이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불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수도이전관련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에 화난 노무현이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무늬만 바뀐 세종시법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오늘날의 사생아적 세종시법을 탄생시켰다는 월간조선‘편집장의 편지’가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 친박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도 세종시법 만들 당시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어졌다는 식의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면서 엉터리법이라고 진솔하게 고백했지 않았던가.
그릇되게 변형된 야합의 산물(産物)인 사생아 세종시법에 대해서 원칙이니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했기에 지켜져야 하며, 어떤 종류의 원칙이란 뜻도 분명히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포퓰리즘에 얹혀있는 규칙은 진정한 규칙이나 원칙이 될 수 없다. 누구에게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뜻인가. 충청지역 주민에? 아니면.
국민이라는 이름을 빌어 원칙 운운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에 신물이 나있는 사람은 다름아닌 바로‘대한민국 국민’이다. 어느 국민에게‘세종시’를 약속 했단 말인가. 지역민에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히려 친북좌파정권과 정치적으로 야합해 제1야당으로서 입법 투쟁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은 없는 것일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말같지 않은 사안을 원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정치적 꿈이나 목표를 달성하려드는 마음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결코 큰 정치가 이뤄지기 힘들 것 같다. 박 의원은 노무현의 유산이자 유령인 세종시법을‘원칙고수’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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