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승교(41.변호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
- ▲ 검찰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핵심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한 지난해 10월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협박 소포에 들어있던 물품과 김정일 위원장 찬양 서적 등 증거물품이 공개된 당시 ⓒ 연합뉴스
재판부는 "남한 사회를 미국 식민지로, 북한은 사상적·군사적 강국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부자 주체사상과 선군 정치를 찬양하고 북한 공작원과 연대하는 등 실천연대는 이적단체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폐지하려고 하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의 다양성 개방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걸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그동안 송두율 사건과 간첩 민경우 사건, 일심회 사건 등 국보법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실천연대를 결성했다. 실천연대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과 '한총련'에서 활동하던 자들이 결성한 단체다.
재판부는 김씨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7년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실천연대 조직위원장 김영란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2년을, 윤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관지를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ㆍ전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